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1.12.30.]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830호, 201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2조(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건의하거나 시장의자문에 따른다. <개정 2006. 9. 28>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개정 2006. 9. 28, 2010.11.12.>

② 대표협의체는 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11.12.>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 가운데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주민지원국장, 주민지원과장, 보건소장, 종합사회복지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6.28.>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1명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10.11.12.>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11.12.>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

5제2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지원과 주민지원팀장,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종합사회복지관 관리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12.30.><개정 2006.6.28.,2007.12.10., 2010.11.12.>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공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그 협의체를 대표하고, 회의업무를 통할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 행한다. <개정 2010.11.12.>

제6조(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결원으로 다시 뽑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촉해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상근간사를 둘 수 있으며, 1명이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간사를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06.6.28., 2006. 9. 28, 2010.11.12.>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삭제 2010.11.12.>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그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등)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시작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개정 2006. 9. 28>

4. 심의 및 의결결과 <개정 2006. 9. 28>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1.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해당 사무실에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6.6.28., 2010.11.12.>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각 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①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12., 2011.3.17.>

② 시장은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0.11.12.>

제15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7.27> 부칙< 2005.7.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2006.6.28 제5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지원과장”

으로 한다.

제3조제5항중“사회복지과장”를“주민지원과장”으로“사회복지과 사회담당”을“주민지원과

주민생활담당”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주민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사회복지과”를“주민지원과”로 한다.

⑥ 내지 ?생략

부 칙 <2006.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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