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료보호 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1996.11. 5.] [경기도조례 제2702호, 1996.11.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3.26., 1996.11.5.>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도의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전문개정 1979.3.26.]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개정 1979.3.26.>

제4조(기금의 보조신청) 시장·군수가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반환조건<개정 1996.11.5.>)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3. 기금 운용상 증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제6조(대불금의 상환) ① 시장·군수가 도지사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보호대상자에게 대불할 경우에 그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이 경우 최초납입기한은 의료보호비용을 대불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한다. <개정 1996.11.5.>

1.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1996.11.5.]

③ 시장·군수가 대불금의 상환 의무자로 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은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 의무자로 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시군의료보호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 부담으로 처리할수 있다. <개정 1996.11.5.>

제7조(회계 공무원의 임명)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보건복지국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의료보장계장이 된다. <개정 1979.3.26., 1996.11.5.>

제8조(보고등) 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익년도 3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 총괄표 <개정 1979.3.26.>

2. 결산내역서 <개정 1979.3.26.>

3. 결산잉여금 계산서 <개정 1979.3.26.>

4. 대불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신설 1979.3.26.]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82.1.30.>

제10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3.26.>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개정이전에 행한 결손처분등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사항은 의료보호법 및 동시행령과 동시행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82.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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