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보육조례

[시행 2008.12. 3.]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744호, 2008.12.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

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①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

다.

②보육시설의 설치자, 관리자, 교사, 기타 시설관계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시장은 보육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보육 시설의 설치 및 수급 등

영유아 보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

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보육시설, 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보육시설·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시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 추천을 통해 시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

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영유아보육 및 사회복지 전문가 2인

2. 보호자 대표 3인

3. 보육시설의 장 3인

4. 보육교사 대표 2인

5. 장애보육 및 농어촌 보육 관련 대표 2인

6. 공익을 대표하는 자(시의회 추천자) 1인

7. 당연직 공무원 2인(부시장, 국장)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종사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의 사임 등으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고, 관련 공무원은 해당부서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운영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초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제10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설치 및 운영) 시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보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

치·운영하여야 하며, 자료실과 상담실 및 교육실을 두어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①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

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위탁운영 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의 범위내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

③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철학 및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 시민참

여에 대한 계획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한다.

제1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농어촌 보육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보육수요 및 보육실태에 관한 조사

8. 지역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상담 및 조력

9. 보육관련 정보지 또는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10. 그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구성) ①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전문 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센터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하고, 보육전문요원

은 센터장이 임명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④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의사, 영양

사, 간호사 그 밖에 종사자를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센터장의 직무) ①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③센터장이 부득이한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센터장의 직무를 대행한

다.

제16조(재정) ①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나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보조금으로 충당

할 수 있다.

②센터 직원의 보수는 국공립 보육교사의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설치) ①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

득 주민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립보육시설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시장은 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공공청사 및 복지회관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제18조(명칭과 위치) 시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종사자) ①시설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시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본 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 정원과 보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위탁운영) ①시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립보육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탁기간은 3년의 범위내로 하되,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

③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서면으로 따로 정한다.

④시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계서류 등을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부실 및 불법 운영으로 보육시설을 원활히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제22조(위탁운영 평가) 시장은 위탁기간 중 1회 이상 위탁운영과 보육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용의 보조 또는 재위탁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보육시설 등에 대한 보조) ①시장은 모든 보육시설과 보육정보센터 및 기타 보육관련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의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차량운영비

8. 급·간식비 및 건강진단비

9.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경우

2. 정부가 고시한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시립보육시설과 동일

한 기준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3. 보육시설 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결산 및 사

업계획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증을 받았거나 평가인증을 진행 중인 시설

제24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

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지도·감독) ①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 및 기관, 단체 등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검사 등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6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

수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4. 법령 기타 이 조례나 관련규정 및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법령과 보건복지가족부 지침 및 경상

북도와 경주시 지침을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경주시립보육시설운영에 관한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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