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수도급수조례

[시행 2008. 2.26.] [경상남도하동군조례 제1825호, 2008. 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수도꼭지·저수조 및 이에 직결되는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개조·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이하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축물·시설물 등의 사용자·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세대별 계량기"라 함은 옥내배관이 분리가 되어 세대별 급수 및 검침이 가능한 계량기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군의 관할 구역 중 군수가 공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장치 : 공설공용 급수장치와 사설공용 급수장치로 구분

가. 공설공용 급수장치 : 군수가 5가구 이상 저소득 주민 및 고지대의 공동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나. 사설공용 급수장치 : 2가구 이상 주민이 공동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증설·위치변경·노후관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급수용구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시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특수가압시설·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신청에 있어서 정상적인 급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급수공사를 승인할 수 있다.

⑤ 계량기는 같은 번지 또는 건물에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공동 주택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하여 급수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분리하여 할 수 있다.

1. 같은 택지 내 각 각 독립된 건축물로서 건축소유주가 다른 경우

2. 업종이 다른 복합 건물로서 옥내 배관이 세대별 업종별로 분리되어 있어 분리 계량이 가능한 경우

3. 그밖에 군수가 분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군수는 급수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직접 시공 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품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 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를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인 경우는 공사 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술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알려야 하며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수탁받은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하청 또는 명의 대여를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한다.

제9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술 또는 전화로 알려야 하며, 준공 검사자는 급수신청자 입회하에 본인 확인 및 조건부 승인사항 등의 이행사실을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군수는 노후시설의 정비와 급수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대행업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면허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③ 대행업자 지정 및 취소 등 제반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급수공사 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1. 노후계량기 및 계량기 보호통의 교체,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 공사(계량기 이후의 급수장치 및 옥내급수장치, 사용자 등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은 제외)

2.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와 무질서하게 매설된 여러개의 급수관 통합을 위한 통합 관로공사

3. 급수신청 시 기존 관의 관경 부족으로 인한 구경 확대공사와 누수 다발관 교체공사

4. 신규 급수구역 확장의 경우 급수신청자의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도시설 설치공사

② 급수장치 중 배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수도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관리 의무는 수도 사용자 등이 진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물내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경계까지의 급수관과 수도계량기만 군의 소유로 한다.

③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공사비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때에도 제2항에 의한 수도시설물 기부채납 및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설계에 의하여 산정하며 자재비·시공비·도로 복구비·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 공사비를 6개월의 기간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의료 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

3. 그밖에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 전용 급수장치와 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 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시설분담금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②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 수도계량기 또는 각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 분담금은 각 가구별로 구분 산정한다. 다만, 급수장치가 이미 설치 된 장소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시설분담금은 각 가구별로 산정하되 이미 설치된 급수장치의 개수 및 구경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공설 공용급수시설

2.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하는 급수시설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경 축소한 급수장치를 원상복구 한 때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전된 급수전을 동일 장소에 부활 시킬 때

5.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 경우

④ 급수관의 구경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구경별 시설분담금 중 기 납부한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차액을 징수한다.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수도사용자 등은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관 또는 수도전에 직결하여 가압·흡수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 사용자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하거나 계량기를 축소 교체 또는 보조계량기를 설치 할 수 있다.

1.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건축물의 증축·대수선 등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의 이설·개조·수선·철거공사가 필요한 경우

2. 계량기의 구경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계량이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공사비는 군수가 부담한다.

제18조(공사 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원인제공자가 그 책임을 진다.

⑤ 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상장유가증권·국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밖에 하자보수 등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출입문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공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신고) ① 수도 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누수·그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가구분할 납부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5. 급수장치 소유자 명의 변경이 있을 때

6.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분할적용 받고자 할 경우

7.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의 소유권·권리권을 취득 하였을 때

8. 그밖에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상수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군수는 수도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급수를 판매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공설 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그 밖의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 공용급수장치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 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교체 또는 보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으며, 수도계량기 설치 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의 설치 등 계량기 점검 및 정상적인 작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자연재해(기상특보 발효)로 인한 급수장치의 이상 발생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고용인·동거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⑤ 주 계량기와 별도로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 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급수를 중지할 수 있으며, 급수 중지를 한 경우에는 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각 가구)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의한 급수 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6. 사용료 등의 체납으로 인한 정수 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체납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④ 제3항의 폐전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도사용자 등에게 통보한 후 폐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와 수도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모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 통보서가 반송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보·군 홈페이지·게시판 등 15일간의 공고 후 폐전하여야 한다.

제27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제4조제2호·제6조제5항의 급수장치 설치 등으로 급수의 공동 사용분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8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요율표에 의한 사용요금과 "별표3"의 계량기·구경별 급수장치 손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업소의 요금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관내 등록 업소의 평균 사용량을 해당 업소의 사용량으로 하여 계량기에 의한 요율표를 적용하여 요금을 징수한다.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4"에 의한 업종 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리 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를 설치한 후 분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높은 요율의 업종이라 함은 업종별 요율의 최초 단계 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을 말한다.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 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 한다. 다만, 건물 사용이 구분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해당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산정한다.

⑥ 단독 주택 또는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 되는 가정용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 요금은 총 사용량을 낮은 단계부터 가구수를 곱한 양만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남은 양은 그 다음 단계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가정용의 경우 1개의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사용할 때 각 가구별 사용량은 총사용량에 사용가구수를 나눈 양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와 같을 때 사용량 인정수량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쓰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남은 양은 다른 업종의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가구당 월 사용량이 15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사용량을 적용한다.

⑤ 주 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의 사용량 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대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보다 주 계량기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량을 공동사용량으로 하고 세대별 사용 비율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에 합산하여 부과

2. 주 계량기 사용량보다 세대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에 따라 부과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2개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다음달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다만,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급수장치 손료) ①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 공용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3"에 의하여 매월 수도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5조(가산금)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경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 또는 자동이체 납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하수도 사용요금을 포함하여 하동군수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 할 수 있다.

④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부과요금의 합계가 1,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 합계 금액이 1,000원 이상이 되는 달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37조(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① 군수는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 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먼저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 달분 수도사용료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그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 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때에는 누수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변기·물탱크·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감면범위는 해당월에 한하며, 누수이전 정상 사용한 3개월의 월 평균사용량을 정상 사용량으로 조정하고 정상 사용량을 초과한 수량을 누수량으로 인정하며 누수량에 대해서는 사용요금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액 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2. 시공업자 확인서

⑤ 제3항의 감면신청기간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9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① 군수는 수도 관리상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거나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장치·특수가압 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치하고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40조(급수표지)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적은 급수표지를 교부하며,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1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수수료·공사비, 그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부터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 승인 없이 급수 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업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그밖에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정수처분의 해제는 정수처분의 원인이 종료된 후가 아니면 해제 할 수 없다.

제42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처분금액의 30퍼센트

2. 창의적인 제안으로 상수도요금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 1건당 20만원

3. 상수도 관로누수 발견 최초 신고 민간인 : 2만원 상당의 상품권

② 제1항제1호의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중인 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2.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경우

3.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 관계자

제43조(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리 또는 구입 설치는 군수가 시행하되 그 비용은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기준은 계량기 구입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리에 따른 실비를 가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각종 공사 등으로 수도관을 파손한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 대하여 "별표5"의 기준에 의한 손괴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산정시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은 영업 2종 최종단계의 급수요율을 적용한다.

제44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23조제2항, 제41조제1항제2호,제6호,제7호 해당자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시설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금액의 징수 외에 대하여는 "별표6"의 기준에 의거 과태료 및 행정처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 금액 등을 적은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5조(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개조·증설할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며,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수도시설의 수선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수도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부담액 결정 후 사업시행자의 계획변경이나 용수 수요량 변경 또는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사항이 발생할 때에 군수는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 부과한다.

제46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47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수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 또는 계약검침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사용료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 업무를 수탁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수탁업무 처리방법·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8조(위탁업무의 관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정한 행위에 대한 묵인·방치·방조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위탁업무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계약 및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조례에 의한 업무상 시정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 계약한 운영권을 매매·상속·증여·신탁 등을 하거나 일체의 사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업무를 반납하여야 하며, 소유권·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위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수수료를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수탁자 및 수탁사무 직원에 대하여 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수시 또는 년 1회 이상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등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⑦ 수탁자 및 수탁사무 직원의 잘못 등으로 발생한 피해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배상한다.

1. 수탁자의 공탁금

2. 수탁자의 계약보증금 및 그 이자

3. 제1호부터 제2호에 의한 배상액 부족시 그 차액은 수탁자가 별도 배상

제49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0조(지방세 징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가산금·수수료·과태료·그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공포와 동시 읍면에서 사용되던 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신고 기타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80.7.3.조5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1.1.31.조5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1.6.10.조5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1.7.1.조5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2.3.13.조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2.6.1.조6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3.5.19.조7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에 대하여는 198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3.12.8.조758>

이 조례는 198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4.1.18.조7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4.1.25.조8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84.3.6.조82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할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84.3.13.조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4.7.16.조8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5.1.12.조8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5.7.12.조8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5.9.30.조918>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이후 요금조정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86.4.4.조9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6.6.20.조9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8.1.6.조9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2.28.조10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8.14.조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0.10.11.조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1.2.12.조1223>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92.10.30.조1306>

이 조례는 1992년 11월 1일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4.11.8.조1368>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5.10.4.조13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12.10.조1435>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8.9.조1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1.7.조1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1.8.조16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08.2.26.조18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요금 적용예)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의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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