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02.11. 1.]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1782호, 2002.1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

급여대상자(이하 "의료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6.27, 2002.11.1)

제2조(세입과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11.1)

제3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군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군 사회보장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6.2.13, 1997.6.27, 1998.10.17, 2002.11.1)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97.6.27)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

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

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6.27)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

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중 대불금은 대불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1997.6.27)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8.18 조례 제0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1.27 조례 제0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7.31 조례 제1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12.31 조례 제1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5. 2 조례 제1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2.13 조례 제14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1996. 7.16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6.27 조례 제1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17 조례 제161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2.11. 1 조례 제1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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