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부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적어야 한다.<개정 04.7.15>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어주고 바로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개정 95.5.6>
②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95.5.6>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대불금(大佛金)을 갚아야 할 자가 대불금(大佛金)을 납부기한까지 갚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보내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大佛金)을 갚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 할 수 있다.<개정 04.7.15>
③제2항에 따른 대불금(大佛金)의 독촉을 받고도 갚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대불금(大佛金)을 갚아야 할 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개정 04.7.15>
2. 대불금(大佛金)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4. 삭 제 <95.3.2>
5. 대불금(大佛金)을 갚아야 할 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大佛金)을 갚는 것이 불가능한 때(읍장·면장의 확인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갚아야 할 금액이 대불금(大佛金)을 갚아야 할 자의 재산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결손처분 할 수 있다.<개정 04.7.15>
부 칙 (1977.01.15 조례 제 440호)
이 조례는 197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03.31 조례 제 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05.15 조례 제 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4.01.04 조례 제 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1.19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6.20 조례 제1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2.14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1.10 조례 제1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3.02 조례 제1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5.06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4.15 조례 제1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7.15 조례 제1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2.31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7.15 조례 제1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영동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담당주사”를 “복지기획담당주사”로 한다.
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 (2006.12.29 조례 제20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경제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복지기획담당주사”를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
⑪~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⑥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