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09. 4.13.]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898호, 2009. 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태안군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 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 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 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 종사자" 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안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충남 보육시설 연합회 태안군지회장

4.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6.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설치 수급에 관한 사항

4.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및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의원, 충남 보육시설 연합회 태안군지회장,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공개를 요청하는 자에게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설치) 법 제12조에 따라 군수는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고려하여 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되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과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운영) ① 공립보육시설은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직접 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선정기준에 따른 배점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한 후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재위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의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재위탁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재위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동일법인이나 동일단체 또는 동일인에게 관내에 2개 이상의 보육시설 수탁자로 결정할 수 없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매매·대여 할 수 없으며, 위탁계약이 취소되면 7일 이내,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 군수에게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보험증서를 보험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과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제14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군수에게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1.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위탁운영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 때

3.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탁 취소 시에는 서면으로 취소사유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종사자) ①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는 법 제21조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공립보육시설 종사자는 군수가 임면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종사자를 임면한다.

③ 법인이나 단체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장을 임면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육교사 등 기타 종사자는 보육시설의 장의 제청을 받아 임면하여야 한다.

④ 보육교사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하여야 한다.

⑤ 보육시설 종사자로 임용된 자는 타 직종 및 동일 직종에 겸직할 수 없다.

제16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2.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비

3. 보육시설 장비비, 교재·교구비

4.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6.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17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보육시설 설치·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지, 취소 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태안군 보육위원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 태안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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