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04.12.31.] [강원도동해시조례 제1329호, 200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이하 "시"이라한다

)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

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

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하나의 기본 급수전까지의 부

속장치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이하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해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 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부담으로 설치운영

하는 가압시설을말한다.

5. "수도 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동해시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 변경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

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관, 급수전 등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

형을 수복하는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급수용구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를 받기 위하여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는 동일한 번지내 별도의 건물 및

기설치된 계량기내에서 분기할때도 같다. <개정 1991.06.05.>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현장조사, 측량, 수리계산

수수료등)을 선납하여 단독주택에 한하여 건축허가와 동시에 급수공사를 승선 또

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9.01.

24>

③시장은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동

의서를 제출하게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은 공사대행업자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시공케 할 수 있다.<개정 2001.07.07.>

②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 재검사와 준공검

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 1999.8.7. >

1.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원축 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다만,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자) <개정 1988.07.09.>

3.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설비공사 면허소지자

②시장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6천원의 수수료를 징

수한다. 갱신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08.07.>

③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개정 1999.08.07.>

제9조(공사비의 부담) ①공사의 비용은 단체 또는 개인 신청시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급수장치는 공사비 부담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②노후 계량기의 개체나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비용은 시

에서 부담하고계량기 및 보호통으로부터 옥내에 설치한 급수장치 시설은 수용가

부담으로 한다. 단, 관리소홀로 인한 파손, 망실, 계량기 동파 등은 소유자 부

담으로 한다. <개정 1991.06.05.>

③제1항의 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1997.10.22.>

제10조(공사비의 수납) ①급수공사 신청인이 부담하는 공사비는 "준공검사 수수료

,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및 설계 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로 한다. <개정 198

9.01.24>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에 따라서 산출된 공사비의 계산

액을 선납하여야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

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다만,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거택 및 자활보

호 대상자와 의료 부조자에 대하여 시장이 특별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의 납부 기한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89.

01.24>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

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공사비 선납금은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

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시장의 필요에 따라 급수 공사비를 정액으로

결정 고시한 경우의 공사비는 정산하지 않는다.

제12조(시설분담금) ①전용 급수장치와, 보조 급수장치 시설 공용 급수장치의 시

설 또는 개조(급수관의구경 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

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1호의 시설분담금을 제11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

야 한다.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

거나 각호별로계량기로 설치하여 검침한 경우에 시설 분담금은 각 호별 구분 산

정한다.

③급수관의 구경 확대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1999.08.07.>

제14조(흡수정 이하의 설치장치) ①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의 설계 시공 및 시공을 수도공사 대

행업자로 하여금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의 2(세대별 계량기설치)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수용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01.12.>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 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따

라 급수관 이설 및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③공사 준공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자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

를 보수하여야한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18조(신고) ①수도 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제29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신설 1989.01.24.>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급수의 판매급지) ①공설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시장은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

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삭제 <개정 1989.01.24.>

②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 공무원의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 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로서 급수장치를관리하여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 사용자등은 수도 계량기를 보호 관리하여야 하며 계량기를 매설하거나 계

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

의 책임으로 한다.

제22조 삭제 <2001.07.07.>

제23조 삭제 <1999.08.07.>

제24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

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 중지를 한 경우, 사용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

001.7.7>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

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있다. <전문개정 1986.07.12.>

제25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서 연대 책임을 진다.

제26조(요금) ①요금은 별표2의 요율표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사

용요금을 징수하지아니한다.

1.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이내 급수중지 중인 급수전

2. 수압불량으로 불출수 상태가 2월 이상 계속된 급수전

②제2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의 요금은 각 가구별(업소포함)요금

의 합계액으로한다.

③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1.7.7.>

제27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따른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

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월분

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정례일에 일

괄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전월 및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에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항일 경우에는 주공급 계량기에 의거 수도요금을 조정한다.<신설 199

2.08.29>

1. 항만시설

2. 2호이상 다세대 주택

3. 아파트 <신설 1991.06.05.>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 계량기에 따라서 계량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에 해당할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 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쓰는 경우 그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1989.01.24.>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월 15m³를 합산한 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을 15m³으로 하고 다른 업종은 그 잔여량을 사용량으로 하며

, 잔여량이 기본량에 미달할때에는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기본량(10m³)을 합산한 량보다 많고, 가정용 가

구당 15m³을 합산한 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정용 가구당 월 10m³으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기본량을 합산한 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정용은

가구당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하고 다른 업종은 별표2의 해당 기본량을 사용량

으로 한다.

③1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에만 해

당하는 2가구 이상이 사용할 때의 각각 가구별 사용량은 총 사용량에 사용 가구

수를 나눈량으로 한다. 이 경우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

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하며 독립세대임을 알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의 경

우 직권으로 세대를 분할할 수 있다. <개정 1997.10.22.>

④제2항 및 제3항의 각 가구별 사용량이 1m³미만의 경우에 대하여는 절상한다.

<신설1989.01.24.>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경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요금

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분을 당월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

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

다.

제32조(급수장치의 손료) ①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한다. 다

만, 공설 공용 급수 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4"에 의하여 매월 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1989.01.24.>

제33조(가산금) ①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급수장치 손료 납기한까지 완

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개정 2002. 1.12>

②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우편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그 발송일을 납부일로 본다.

제34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가름할 수 있다.

제35조(일시 급수요금과 선납) ①시장은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

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한다.

제36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

료를 징수한다.<개정 1989.01.24.>

1. 제6조 제2항의 설계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까지 3,000원·급수관 구경 32m

m까지 6,000원<개정 1999.8.7.>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

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2로한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중수도 시설을 설치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매월 부과되는 수도 사용료의 10%를

감면한다.

③공동주택으로 주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 관리자가 세대별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호당 100원을 감면할 수 있

다. <본조신설 2002.01.12.>

④관리인이 없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요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01.12.>

⑤시장은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 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할 경우에는누수량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

2.01.12>

⑥제5항의 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 및 감면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2.01.12.>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등)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

치에 관한 검사를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 등에게 급수장치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급수표지) ①수도 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는 급수전

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2월이상.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

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운영한 자.

6. 삭제 <1989.01.24.>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수도관계 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3.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정수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 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

수한다.

제40조의 2(포상금 지급)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

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89.01.24.>

1. 현업 및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상수도 업무담당 공무원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제2호의 포상금은 처분금액의 100분의 5이내로 한다.

4.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정을 준용한다.

②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

다.<신설 1989.01.24.>

③전항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 <신설 1989.01.24.>

제41조(수도계량기의 고의 파손, 망실등)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

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1조의 2(세대별 계량기 관리등) 대지 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는 시에서 관

리하되 계량기가건축물 안에 있을 때에는 급수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본조신

설 2002.01.12.>

제41조의 3(소멸시효)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기타 징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가산금·과태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

다.<본조신설 2002.01.12.>

제42조(과태료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1982.02.22.>

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 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4조(이의 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1.01.12.>

제45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사용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와 그외 징수금의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12.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명주군수 및 삼척군수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허가

또는 지정을 받

은자 중 공포일 현재 동해시 관내에 거주하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198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01.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미 설치된 급수장치의 손료에 대하여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부   칙 <1984.02.17>

이 조례는 1984년 02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4.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10.12>

이 조례는 1984년 10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5.07.01>

이 조례는 1985년 07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5.10.21>

이 조례는 1985년 10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6.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0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4.11>

이 조례는 1985년 10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8.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1.30>

이 조례는 1985년 10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1.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12.31>

이 조례는 199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1.12>

이 조례는 2002년 2월 상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7조제3항 내지

제6항은 2002년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