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컴(SCUM) 및 침전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수집 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 플라스틱 등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개정 '01.1.5, 2008.5.8)
1. 삭제 (2008.5.8)
2. 삭제 (2008.5.8)
②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 촉구서를 발송 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 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8.5.28, '01.1.5, 2008.5.8)
③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5.8)
④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01.1.5, 2008.5.8)
②분뇨를 스스로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6.1.18)
1.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에 한함) (신설 '96.2.28)
2. 장비 명세서 (개정 '96.2.28)
3.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96.2.28)
③구청장은 분뇨의 자가수집운반 신고자에 대하여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4. 8. 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6. 1.18, '99.10.11)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2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96.1.18)
④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행정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대행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5.8)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98. 5.28, '01.1.5, 2008.5.8)
3. 삭제 (2008.5.8)
② 삭제 ('01.1.5)
③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 1.18, '01.1.5, 2008.5.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개정 '01.1.5, 2008.5.8)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98. 5.28, 2008.5.8)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분뇨수집·운반업자는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10.11, 2008.5.8)
②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를 취소한 후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⑥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 ·징수 이외의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5.8)
부 칙(1992.08.0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4.08.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5.0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1996.01.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8.05.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10.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1.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5.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