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05. 7.25.]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603호, 2005. 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5.28)

제2조(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수립)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매년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정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수질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96. 1.18)

제3조(오수처리시설등의 내부청소) ①구청장은 규칙 제30조제1항,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이하 "오수처리시설등"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연 1회이상 실시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01.1.5)

②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개정 '01.1.5)

1. 단독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 등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개정 '98. 5.28, 01.1.5)

2.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개정 '98. 5.28, '01.1.5)

제4조(오수처리시설등의 내부청소 통지) ①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오수처리설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용량·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의무 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01.1.5)

②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 촉구서를 발송 하여야 한다.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 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58조제2항제6호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처리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8. 5.28, '01.1.5)

③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01.1.5)

제5조(정화시설의 야간청소) (삭제 '01.1.5)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 지역별 7일 내지 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다만, 시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9.10.11)

제7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 지정) 구청장은 법 제18조 제2항 및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 분뇨수집의무 등의 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8. 5.28, '01.1.5)

제8조(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 ①구청장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스스로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1에 정한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자가수집운반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개정 '96. 1.18, '98. 5.28)

②분뇨를 스스로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6. 1.18)

1.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에 한함) (신설 '96. 2.28)

2. 장비 명세서 (개정 '96. 2.28)

3.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96. 2.28)

③구청장은 분뇨의 자가수집운반 신고자에 대하여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 8. 8)

제9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14조 제2항 및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등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등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98. 5.28, '01.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6. 1.18, '99.10.11)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2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96. 1.18)

④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행정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3의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96. 1.18, '01.1.5)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단독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실제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98. 5.28, '01.1.5)

3.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 포함)에 따라 부과 한다. (개정 96.1.18, '98. 5.28, '01.1.5)

②(삭제 '01.1.5)

③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를 분뇨등 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 1.18, '01.1.5)

제11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수거 또는 오수처리시설등을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01.1.5)

제12조(수수료의 가산금)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 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10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가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수수료의 납부의무의 승계) 삭제('96. 1.18)

제15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전문개정 '01.1.5)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98. 5.28)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① (삭제 '99.10.11) ② (삭제 '98. 5.28)

제17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의무) ①정화조 청소업자는 오수처리시설등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정화시설이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21조 및 제53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98. 5.28, '01.1.5)

②정화조 청소업자는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10.11)

제18조(공중변소의 민간위탁) 삭제('95. 3.25)

제1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의 징수결정에 의한 징수결정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서(고지서)등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②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를 취소한 후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⑥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 ·징수 이외의 사항은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본조 전문개정 '01.1.5)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 로 본다.

부 칙(1994.08.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 로 본다.

부 칙(1995.0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1996.01.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8.05.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10.1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1. 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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