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모든 주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동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보육시설의 설치자, 관리자, 교사, 기타 종사자(이하 "시설종사자"라 한다)는 보육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보육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공익을 대표(군의회 의원 포함)하는 자
6.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8.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중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복지 법인·전문 교육기관·기타 보육관련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는 기존의 운영실태와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1. 보육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제공 등 보육사업 종합정보망의구축 및 홍보
2. 보육 프로그램 연구·개발·지도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교육 및 이용실태조사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보육관련 간행물의 발간·보급
7. 기타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제1항, 영 제15조제1항에 의한다.
③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공개채용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④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장이 영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센터의 장을 임명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⑤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보육전문요원은 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사·간호사·영양사·영유아 및 아동보육전문가·장애전담교사 등의 전문 인력을 상근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 보육지도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장 대표,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시민단체 대표를 각 1명 이상 위촉해야 한다.
③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육수요 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공립 보육 시설에 영아·장애아 보육시설과,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및 방과 후 보육시설 등 특수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적격성·전문성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보육시설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시설종사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무상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 유아보육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2.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제19조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③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위탁이 취소된 날부터 5년간 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이때 수탁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가 타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로 다시 수탁을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위탁받 은 사람이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시설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보육시간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시설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셋째아 이상 보육료(소득수준에 관계없이)
7. 그 밖의 차량운영비 등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도지사, 군수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시설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대하여 시정지시·경고, 시설종사자의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시설운영이 정지. 패쇄 또는 취소 된 경우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6호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영월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③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영월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