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보육조례

[시행 2008. 8. 1.] [강원도영월군조례 제1969호, 2008. 8.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월군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①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모든 주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동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보육시설의 설치자, 관리자, 교사, 기타 종사자(이하 "시설종사자"라 한다)는 보육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제6조에 따라 군에 영월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보육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공익을 대표(군의회 의원 포함)하는 자

6.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8.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중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영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과 상담을 위해 보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복지 법인·전문 교육기관·기타 보육관련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는 기존의 운영실태와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제공 등 보육사업 종합정보망의구축 및 홍보

2. 보육 프로그램 연구·개발·지도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교육 및 이용실태조사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보육관련 간행물의 발간·보급

7. 기타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구성)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둔다.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제1항, 영 제15조제1항에 의한다.

③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공개채용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④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장이 영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센터의 장을 임명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⑤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보육전문요원은 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사·간호사·영양사·영유아 및 아동보육전문가·장애전담교사 등의 전문 인력을 상근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 보육지도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장 대표,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시민단체 대표를 각 1명 이상 위촉해야 한다.

③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비용)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한다.

제16조(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육수요 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공립 보육 시설에 영아·장애아 보육시설과,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및 방과 후 보육시설 등 특수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군내 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나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최초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② 국공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적격성·전문성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보육시설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시설종사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무상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 유아보육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2.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제19조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③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위탁이 취소된 날부터 5년간 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이때 수탁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가 타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로 다시 수탁을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위탁받 은 사람이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시설종사자 임명과 해임) 보육시설의 장은 시설종사자의 임명과 해임 사항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의 제한) 군수는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수탁자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제23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당해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시설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보육시간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5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시설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셋째아 이상 보육료(소득수준에 관계없이)

7. 그 밖의 차량운영비 등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도지사, 군수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6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신청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시설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대하여 시정지시·경고, 시설종사자의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군수는 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시설운영이 정지. 패쇄 또는 취소 된 경우

제2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 및「영월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6호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영월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③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영월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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