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09. 7.24.]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1960호, 2009. 7.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일할계산은 4개월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조례 제1960호

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

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 및 「지방자치법」제136조, 같은 법 제1

39조제1항에 따라 괴산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

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

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

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

한다.

6.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

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군의 관할구역 중 군수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

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

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

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

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

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

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

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

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

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기존 주 계량기 설치시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세대별로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

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

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

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

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

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다음부터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품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

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하며 급

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이내에, 시공업

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

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

⑤ 시공업자는 군수에게 문서로 착공을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

인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

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급수설비와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

여 군의 소유로 하고 수도사용자 등이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

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

도사용자 등이 책임을 진다.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

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

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제13조 (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

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

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

는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

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

다.

제14조 (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설비와 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

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전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공설 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설비와   

임시용 수도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

으로 한다.

제16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

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장 급 수

제17조 (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

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

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제18조 (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

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제27조제2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②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

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되

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0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

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

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및 공매 처

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급수 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

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긴

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손해가 발생할

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

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에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나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3.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4장 요금과 수수료

제23조 (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

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4조 (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수도사용요금 요율표에 의하며, 구경

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 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부

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 (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

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는 가구

분할제를 적용하여 총사용량 중 가정용은 가구당 매월 15㎥을 부과하고, 나머지

사용량의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 (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

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써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비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27조 (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사용량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정상 계량된 전 3개월분

1일 평균 사용량과 정상작동 후의 5일간 사용량의 1일 평균 사용량을 합산하여 계

산한 평균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 산정에 적용한다.

③ 단일 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

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한다.

④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

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한다.

제28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제29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사용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 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

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연체금 및 독촉)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

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체납일수/월력(月曆)일수)

② 제1항에 의한 일할계산은 납기일 다음 달에 한한다.

제31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로 고지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그달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

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

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임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① 군수는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급수 구역에 한하여 제17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

하게 할 수 있으며,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

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환급 또는

추징하거나 익월분 수도 사용료로 조정할 수 있다.

제33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

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

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

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9조제1항의 설계수수료는 급수공사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급수관 구경 25㎜까지 2,000원급수관 구경 3

2㎜이상 4,000원

3. 제9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급수관 구경 25㎜까지 2,000원급수관 구경 32㎜이

상 4,000원

4. 제28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급수관 구경 25㎜까지 2,000원급수관 구

경 32㎜이상 4,000원

5. 제39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급수관 구경 25㎜까지 5,000원급수관 구경

32㎜이상 10,000원

제35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에서 정

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

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2. 초·중·고등학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대상자의 가구당 가정용

월 사용요금의 30%. (다만, 일정금액의 수도지원비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게 보조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외)

4.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5.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가정용 월 사용요금의 20%. (다만

, 일정금액의 수도지원비를 사회복지시설에 보조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외)

7. 다문화 가정의 월 사용요금의 20%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

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2.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관 리

제3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

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

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

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

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39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

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

례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

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 공무

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범위 안에

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

정된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

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42조(과태료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제받은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제한 요금을 추징하

는 것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3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

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44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

간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

며,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위하여 공탁

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

로 정한다.

제45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

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

다.

제46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일체

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

다.

제47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

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로 규정한 군수의 권한을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

한다.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09. 7. 24 조례 제1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일할계산은 4개월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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