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05. 1. 7.]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1802호, 2005. 1.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12. 31 조례 제4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75년 12월 15일자 괴산군조례 제397호 괴산군급수조례는 이를 폐

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따라서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

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79. 4. 30 조례 제575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3. 15 조례 제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7. 3 조례 제652호〉

이 조례는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7. 22 조례 제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1. 26 조례 제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2. 2 조례 제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6. 25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12. 3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2. 15 조례 제739호〉

이 조례는 1981년 12월 20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3. 12. 31 조례 제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7. 13 조례 제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7. 3 조례 제948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7. 23 조례 제9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9. 28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 1. 8 조례 제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 4. 2 조례 제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 6. 19 조례 제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 7. 30 조례 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2. 5 조례 제1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1. 5 조례 제1152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28 조례 제1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8 조례 제1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 4 조례 제1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 14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8. 22 조례 제1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11. 28 조례 제1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2. 11 조례 제1325호〉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10. 16 조례 제1389호〉

이 조례는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7. 1 조례 제1437호〉

이 조례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2. 30 조례 제1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 2 조례 제1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0. 17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1. 12 조례 제1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29 조례 제1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28 조례 제1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8. 29 조례 제1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증평군 조례가 제정ㆍ시행되기 전까지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1. 7 조례 제1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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