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 조례 제1718호)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둘 수 있다.
718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증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호)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호)
②기금담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활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호)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회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④대불금의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호)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호)
2.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장이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부 칙 (1977. 1. 1 조례 제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5. 4 조례 제585호)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5. 11 조례 제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31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 15 조례 제1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0. 27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2. 28 조례 제1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7. 2 조례 제1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2. 21 조례 제1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2. 24 조례 제1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0. 1 조례 제1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26 조례 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17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10 조례 제1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