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2. 1.10.]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1718호, 2002. 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호)

제2조(세입과 세출)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급여비용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호)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호)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둘 수 있다.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호)

제5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1

718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증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호)

제6조(지출) ①기금담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급여비용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호)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호)

제7조(급여비용 대불 및 상환 등) ①기금담당관은 2종보호대상자에 대한 제2차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기금에서 대불할 수 있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중 2종보호대상자 본인 또는세대원이 신청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호)

②기금담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활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호)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회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④대불금의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호)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대불금의 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괴산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수 있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호)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호)

2.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장이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77. 1. 1 조례 제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5. 4 조례 제585호)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5. 11 조례 제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31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 15 조례 제1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0. 27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2. 28 조례 제1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7. 2 조례 제1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2. 21 조례 제1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2. 24 조례 제1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0. 1 조례 제1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26 조례 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17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10 조례 제1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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