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개정 '02.10.21>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의료급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불금
4. 의료급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의료급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6.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밖의 수입금
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
업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개정 2002. 10. 21>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0.21>
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
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기금 운용상 증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시장,군수가 도지사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불할 경우
그 대부금은 무이자로 하고 1년 내지 3년이내에 3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
환하도록 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가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은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출납이 필요한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 10.21>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세입,세출 총괄표
2.결산내역서
3.결산 잉여금 계산서
4.대불금의 지출 및 상황조서
한다. <개정 '1982.01.30.>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9.04.1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2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