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1993. 3.11.] [경상북도조례 제2185호, 1993. 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개정 '02.10.21>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의료급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불금

4. 의료급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의료급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6.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밖의 수입금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

업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개정 2002. 10. 21>

제4조(기금의 보조신청) 시장,군수는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0.21>

제5조(보조조건) ①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

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기금 운용상 증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시장,군수가 도지사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불할 경우

그 대부금은 무이자로 하고 1년 내지 3년이내에 3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

환하도록 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가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은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출납이 필요한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 10.21>

제7조(보고등) 기금을 보조 받아 사용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세입,세출 총괄표

2.결산내역서

3.결산 잉여금 계산서

4.대불금의 지출 및 상황조서

제8조(준용)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

한다. <개정 '1982.01.30.>

제9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9.04.1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2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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