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시행 2013. 6.2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949호, 2013. 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 라 한다)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며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12.29.>

1. "영유아" 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개정 2011.12.29.>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11.12.29.>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1.12.29.>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12.29.>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1.12.29.>

6. "방과 후 보육" 이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12.29.>

제3조(책임)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③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신설 2011.12.29.>

제4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구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12.29.>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2.29.>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구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6.20.>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지원담당주사으로 한다.<개정 2011.12.29.>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12.29.>

1. 삭제 <2013.06.20.>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29.>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29.>

5. 삭제 <2013.06.20.>

6.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29.>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1.12.29.>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2.29.>

제12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06.20.>

③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3조(기능) ①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12.29.>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개정 2011.12.29.>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개정 2011.12.29.>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조력 및 정보의 제공<개정 2011.12.29.>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8. 구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어린이집 이용실태 조사<개정 2011.12.29.>

9.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1.12.29.>

② 영유아플라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1.12.29.>

1. 영유아 및 부모 포털사이트 구축

2. 젊은 부모들의 모임 및 정보교환 장소 제공

3. 부모들에게 단계별 양육방법, 놀이지도 등 프로그램 운영

4. 각종 생활체험을 통해 아동의 근육발달 등 성장지원

5. 자녀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상담 및 해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구성)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체의 대표가 임면한다.

③ 보육전문 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공개채용을 통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④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유아플라자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비용)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보조금과 구비로 충당한다.

제17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 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1개동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② 구청장은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일정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어린이집과 야간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제18조(구립보육시설의 명칭) 구에서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개정 2011.12.29.>

제19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1.12.29.>

② 구립어린이집 위탁의 경우 수탁운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③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람을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로 지정한다.<개정 2011.12.29.>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심의항목 배점 및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1.12.29.>

제20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제21조(2개 이상의 위탁금지) 구청장은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수탁자로 지정 할 수 없다.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② 구립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의 우선 제공을 준수하고 관내거주 아동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⑦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제23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수탁자가 기간만료 후에 재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제24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1. 수탁자가 법규를 위반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21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5. 시설장, 위탁운영체 관계자등이 사회적, 경제적인 물의 및 품위손상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과태료 처분 및 형사처벌을받았을 때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에 대하여는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제26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구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육교직원은 해당 법인 등의 대표가 임면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제2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2.29.>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12.29.>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1.12.29.>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 3명 이상의 요청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신설 2011.12.29.>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29.>

2.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29.>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29.>

5.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신설 2011.12.29.>

⑥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1.12.29.>

제29조(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 구청장은 방과 후 어린이집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 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등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제30조(어린이집 기준) 방과 후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3조에 따른다.<개정 2011.12.29.>

제31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개정 2011.12.29.>

2. 교재·교구비

3.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4. 보육교사 인건비

5.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개정 2011.12.29.>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7.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비용<신설 2011.12.29.>

8.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비용<신설 2011.12.29.>

9.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 및 어린이집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32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1.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제3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6.2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정책위원회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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