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의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안산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지역사회 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상록수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2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그 1명은 시장으로 하고 나머지 1명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담당(팀장), 보건의료업무담당(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⑥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기관·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회복지 전문가를 공개채용 한다.
②정기회는 대표협의체는 년2회, 실무협의체는 년4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1.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2. 조사 및 연구
3. 교육 및 홍보
4.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2009.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위원 중 상록수보건소장에 대한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 종료 후 새로운 협의체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