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9. 5. 6.] [경기도안산시조례 제1472호, 2009. 5.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안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의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안산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지역사회 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5.6>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상록수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2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그 1명은 시장으로 하고 나머지 1명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담당(팀장), 보건의료업무담당(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⑥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4항에 의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안산시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5.6>

1. 기관·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회복지 전문가를 공개채용 한다.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대표협의체는 년2회, 실무협의체는 년4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주요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제2조에 명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2. 조사 및 연구

3. 교육 및 홍보

4.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수당 및 여비)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2009.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위원 중 상록수보건소장에 대한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 종료 후 새로운 협의체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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