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 장치의 사용자 소요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1. 전용급수 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 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임시용 급수시설장치 :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 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다만,
입주전까지에 한함.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 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 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 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 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 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납부한 설계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삭제 <2000.10.16.>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한다.
④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문서로 군수에게 통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는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공사용 관급자재를 군수에게 청구한다.
1. 삭제 <1999.11.16.>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기능사 이상(배관기능장, 배관설비기사, 플랜트배관기능사, 건축
배관설비기능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의 관련 [별표 2] 비고 1 라목에 정한자로 한다.
3. 건설업에 의한 전문건설업 상·하수도 설비사업 면허소지자.
②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교부수수료를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1건당 2,000원을 징수한다.
③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급수장치 등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그에서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②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율은 그 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개량기를 설치하여 검칠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산정한다.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는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공사준공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흠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이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 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삭제
7.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 공용급수장치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제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삭 제<2000.10.16.>
제24조 삭 제<2000.10.16.>
②제1항의 급수 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 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의 3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선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일반용과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월사용량이 일반용가구와 관계없는 가구당 월사용량의 (이하 "가정용 가구당" 이라 한다) 15㎥을
합산한 량보다 많을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5㎥으로 하고, 그 잔량은 일반용 사용
량으로 한다.
2.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을 합산한 량보다 많고 15㎥을 합산한 양보다 적을 경우 - 가정용
가구당을 월사용량은 가정용 10㎥으로하고 그 잔여량은 일반용 사용량으로 한다.
3.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을 합산한 량보다 적을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일반용
사용량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분기별 또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독립세대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세대분할 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 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불, 추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부담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 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 삭제(2002. 5. 3)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 카드로서 대신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알릴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류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분 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32m/m이상 4,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 한다.
2. 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32m/m이상 4,000원
3. 제8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32m/m이상 4,000원
4. 제32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
계량기 구경 25m/m까지 1,000원
계량기 구경 32m/m이상 2,000원
5. 제42조제2항의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32m/m이상 4,000원
②군수는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 사용량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누수량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 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해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2. 제42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 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산이 1,000만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한다.
제48조 삭제 <2001. 3.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1975년 4월17일 조례 제362호 성주군상수도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처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77. 3.25 조례 제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3.25 조례 제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10.10 조례 제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5. 1 조례 제609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8. 9 조례 제6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0. 3. 3 조례 제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80년12월31일자로 개정한 요율과업종구분은 1981년 4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1. 2. 9 조례 제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7. 3 조례 제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3.15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4.22 조례 제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1.24 조례 제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1.21 조례 제 8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4. 2. 3 조례 제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1. 6 조례 제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2.21 조례 제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7.11 조례 제949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7.19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9.27 조례 제953호)
①이 조례는 1985년 10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②가구분할 요금제 시행에 따른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신고서를 별표 제6호와 같이 한다.
부 칙(1986. 3.31 조례 제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 6.16 조례 제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11 조례 제1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1.16 조례 제1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2.30 조례 제1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15 조례 제11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 조례 제14조제1항중 “별표 1(시설분담금)” 제34조제2항 중 “별표 4(급수장치 손료)”는 이 조례시행일 이후 요금조정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 8. 8 조례 제1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3.24 조례 제1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1.31 조례 제1324호)
이 조례는 1991.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10. 9 조례 제1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1.11 조례 제1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3.29 조례 제1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16 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16 조례 제1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3.15 조례 제1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3 조례 제171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수도요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은 2002년 6월 고지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 3.20 조례 제1757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설분담금, 업종구분, 요금등의감면) 제14조, 제29조,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5월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③ (요금 및 가산금) 제28조, 제35조에 의한 개정 조례는 2004년 5월 납기분 부터 적용한다.
④ (경과조치) 이미 고지한 요금은 종전의 요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