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시행 2009.12.29.]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 제882호, 2009.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오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2."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제3조(분뇨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매년 분뇨의 적정처리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를 하여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컴(SCUM) 및 침전찌거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수집 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 플라스틱 등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용량·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밝힌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하면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그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하면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밝혀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책임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야간청소) ① 구청장은 주민의 야간청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야간에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야간 청소시간은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하되, 여름철에는 19: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한다.

제7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대행기간은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⑤ 대행구역은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 야간청소요금은 별표 1에서 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에 야간할증료를 더하여 징수한다.

③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수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후 수수료청구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의 가산금)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가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8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위반사실의 조사 또는 위반사실의 적발, 인지,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진술이 없거나 서면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의 징수결정통지 규정에 따른 징수결정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고지서) 등을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보내야 하며 납부기한은 15일 이내로 한다.

④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부과취소 후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붙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한다.

⑤ 구청장은 납부기간이 지나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서식의 독촉장을 체납 확인 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⑥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세 조례 부과ㆍ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98호, 1992.07.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223호, 1993.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13호, 1996.01.13><제383호, 1998.1.8><제387호, 1998.03.13><제465호, 2000.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579호, 2003.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82호, 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