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위원회는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신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복지기획담당주사가 된
다.
1.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2. 긴급지원 연장 결정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한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 환수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없는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심의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2006.12.04 조례 제2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16 조례 제2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