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보육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0.10.] [울산광역시남구조례 제770호, 2014.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영유아플라자의 운영 위탁과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에게 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영유아플라자 등을 말한다.<개정 2014·10·10>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탁운영)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제4조(수탁자 결정 등) ① 제3조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을 위탁 받을 자 (이하 ″공립어린이집 수탁자″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이어야 한다.

② 공립어린이집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공개경쟁 모집 안내는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0>

제5조(위탁계약) ① 공립어린이집 수탁자는 위탁계약 내용에 대하여 공증하여야 하며 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재위탁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위탁계약 해지) ①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립어린이집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제출하여 위탁받았을 때

2. 공립어린이집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4·10·10>

② 공립어린이집 수탁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0>

제7조(운영비 등) 공립어린이집의 운영비용은 보조금과 보육료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용은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1. 공립어린이집의 운영비

2.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공립어린이집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공립어린이집 수탁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0>

제9조(손해배상) 공립어린이집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 운영)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영유아플라자(이하″센터″라 한다)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4·10·10>

제11조(수탁자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위탁 받을 자(이하"센터 수탁자"라 한다)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전문대학,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이어야 한다.

② 센터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공개경쟁 모집 안내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0>

제12조(위탁계약) ① 센터 수탁자는 위탁계약 내용에 대하여 공증하여야 하며 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재위탁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13조(위탁계약 해지) ① 구청장은 센터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제출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센터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

3. 법 제51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센터 수탁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0>

③ 구청장은 기존 센터 수탁자의 센터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을 재 위탁 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및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 수탁자의 대표가 임면하고 그 외 종사자는 공개 채용하여 센터 수탁자의 대표가 임면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10·10>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보육전문가,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④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의 장이 지명한다.<개정 2014·10·10>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비 등) 구 청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회원) ① 체험실 이용 및 장난감·도서 등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개인 회원은 남구에 주소를 둔 영유아의 보호자로 하며, 단체회원은 남구에 소재한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 멸실 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료) ① 센터 수탁자는 센터 이용자 및 장난감·도서 대여자에게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징수한 사용료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액 감면

2.「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전액 감면<개정 2014·10·10>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3급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전액 감면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50% 감면

5. 세자녀 이상 가정: 50% 감면

6.「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4급~6급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50% 감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제21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 개시일 이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 개시일 5일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90%를 반환하고 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50%를 반환

3. 수강료는 개강일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개강일 이후에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월을 제외한 남은 개월분의 수강 전액을 반환

제22조(지도·감독 및 손해배상)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 법령 및 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공립보육시설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위탁은 이 조례에 의한 위탁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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