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에게 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영유아플라자 등을 말한다.<개정 2014·10·10>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공립어린이집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공개경쟁 모집 안내는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0>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1. 공립어린이집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제출하여 위탁받았을 때
2. 공립어린이집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4·10·10>
② 공립어린이집 수탁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0>
1. 공립어린이집의 운영비
2.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공립어린이집 수탁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0>
② 센터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공개경쟁 모집 안내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0>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1. 센터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제출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센터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
3. 법 제51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센터 수탁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0>
③ 구청장은 기존 센터 수탁자의 센터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을 재 위탁 할 수 있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및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 수탁자의 대표가 임면하고 그 외 종사자는 공개 채용하여 센터 수탁자의 대표가 임면한다.
1.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10·10>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보육전문가,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④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의 장이 지명한다.<개정 2014·10·10>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 멸실 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② 징수한 사용료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운영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액 감면
2.「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전액 감면<개정 2014·10·10>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3급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전액 감면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50% 감면
5. 세자녀 이상 가정: 50% 감면
6.「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4급~6급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50% 감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 개시일 5일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90%를 반환하고 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50%를 반환
3. 수강료는 개강일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개강일 이후에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월을 제외한 남은 개월분의 수강 전액을 반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공립보육시설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위탁은 이 조례에 의한 위탁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