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보육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2. 9.28.] [울산광역시남구조례 제671호, 2012. 9.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공립보육시설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위탁은 이 조례에 의한 위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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