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공립보육시설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위탁은 이 조례에 의한 위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