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0. 5.20.] [강원도태백시조례 제1450호, 2010. 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05.20.>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에 제한) 시 소속 직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0.05.20.>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1.0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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