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수리계 관리 조례

[시행 2002. 6. 4.] [인천광역시옹진군조례 제1622호, 2002. 6.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

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

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2."수리계"라 함은 별표 수리계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혜자들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3."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

한다

4."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시설중 관정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별도 지하수법 및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지하수 시설물 관리요령에 의한다.

제4조(시설관리) ①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수혜자로 하

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러 구역을 1개 구역으

로 할 경우에는 그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

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수가 수

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의 수혜자중에서 관리책

임자를 지정하여 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리계의 조직)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

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신청서

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 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 (축척 1천2백분의1 지적도)

5. 수혜지역내 토지원부

②수리계의 조직기준은 규칙 제2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5조제2항의 기준에적합하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 후 등록사항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규약) ①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수리계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리계의 임무) ①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

를 수행한다.

1. 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등에 대하여

는 해당 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

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건(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10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5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

를 둘 수 있다.

제11조(임원) ①수리계의 임원은 수리계원중에서 계장 1인과 간사 2인 이내를 두

며, 선출방법·임기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임무를 담당한다.

제12조(시설의 점검 및 복구) ①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시설의 현황 및 그 기능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군수는 점검결과 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수리계에 복구를

명령하고 시설복구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경비의 부과) ①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경비는 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손괴 시설의 복구비는 소요비용중 지방자치단체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

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시설의 감가상가비는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금액

③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계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때에는 법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⑤제2항제3호의 감가상각비로 징수된 경비는 당해 면장과 수리계장이 공동명

의로 계좌를 설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사용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제1항의 부과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경비징수의 독촉 체납처분, 과

오납등의 처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①제13조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

일 이내에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서류의 비치) ①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

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등록 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명부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②제19조제1항에 의하여 면장은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에 관한서류

2. 시설의 부담금에 관한 장부 및 서류

3. 등기에 관한 서류

4. 수리계등록부

5. 수리계규약, 계원명부, 수혜지역내 토지대장 및 회의에 관한 서류

6. 시설대장 및 수혜지역구역도(축척 1천2백분의 1 지적도)

7. 기타 필요한 서류

제16조(시설의 용도폐지) ①수리계장은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용도폐지를 군수에게 신청한다.

1. 수혜지역내 농경지가 타목적으로 사용되어 시설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2. 대체시설이 설치 되었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괴되어 시설 보수의 경

제성이 없어졌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시설의 용도폐지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용도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1. 시설폐지 신청서

2.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7조(수리계의 해산) ①수리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

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의 설정 또는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

어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시설과 제15조의 서

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장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

③군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

가 관리하던 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수리계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81조, 85조 내지 제92조

및 제94조와 제9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 및 회계) ①수리계는 매 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매 연도 개시 1월전 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수리계는 매 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군수는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9조(지도·감독) ①수리계는 해당 면장이 1차로, 군수가 2차로 지도·감독하며

수리계에 관한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지도·감독기관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

고 하게 할 수 있다.

③군수는 면장으로부터 별지 제5호사항을 제6호 내지 제17호 서식으로 보고하

게 할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수리계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

여 본 업무 규정상 군수가 하여야 할 업무중 제19조 제1항의 제2차 지도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 및 동조 제3항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면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 (2002. 6. 4 조례 제16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개량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농지개량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

 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농지개량계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지개량계규

 약에 의한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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