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하며,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중 탈수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 "의무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분뇨를 수집·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구청장·군수를 말하며, 구청장·군수가 지정한 분뇨의 수집·운반대행업자를 포함한다.
3. "의뢰자"란 법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의 허가를 얻은 자 또는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구·군의 대행업자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의무자 또는 의뢰자에게 부과·징수한다.
②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체납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10·16>
③의무자 및 의뢰자는 수집·운반한 분뇨를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반입할 때마다 분뇨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물량과 수집처를 확인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
④반입신고 및 기록유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전문개정 2000· 7· 6 조례 제4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의뢰처리 진행중인 분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8·10·16 조례 제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4·6·30 조례 제14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분뇨처리시설의 사용에 따른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중 “처리장”을 “분뇨처리시설(이하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라 한다.
제5조
제3항 및 제7조 중 “처리장”을 “온산수질개선사업소”로 한다.
제8조
중 “울산광역시여천위생처리장장”을 “울산광역시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