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9.12.28.] [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491호, 2009.1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및 검사

(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3·13><개정 2001·9·24>

<개정 2005.7.25.><개정 2008.3.10.><개정 2009.10.5.>

제2조 (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9.10.5.>

제3조 (징수구분)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과 수수료액은 별

표 1과 같다.<개정 2009.10.5.>

② <삭제 2008.3.10.>

③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신설 98·8·13>

제4조 (기준) ①제3조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

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

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8.3.10.><개정 2009.10.5.><개정 2009.10.5.>

②여러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9.10.5.>

③자동차에 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

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은 1통에 수건의 제증

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09.10.5.>

제5조 (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8·3·13><개정 2001·9·24><개정 2009.10.5.>

②「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요금계기에 따른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1·9·24.><개정 2005.7.25.><개정 2009.10.5.><개정 2009.12.28.>

③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9.12.28.>

제6조 삭제 <2001·9·24>

제7조 (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관계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1·9·24><개정 2009.10.5.>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

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0·12·30><개정 2005.7.25.><개정 2009.10.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개정 2009.10.5.>

3.「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 문화

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제증명 등<개정 2005.7.25.><개정 2009.10.5.>

4.「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1·9·24><개정 2005.7.25.><개정 2009.10.5.>

5.「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관내에 거주하는 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4·3·29.><개정 2009.10.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0·16>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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