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 2005. 9.29.] [경상북도성주군조례 제1798호, 2005.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이하"법"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출하는 자 또는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거, 물받이 기타의

설비를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 배수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 공공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을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

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

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①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3월이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킬 때에는 그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4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오수만을 배제할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내경 또는 내폭은 군수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표에 의한다. 단, 단일 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의 일부를 배제하여야 할

배수관 또는 배수거로서 연장이 3m 미만인 것의 내경 또는 내폭은 75㎜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우수만을 배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나 우수와 오수를 같이 배제하는 배수관 및 배수거의 내경

또는 내폭은 다음표에 의한다. 단, 우수만을 배제하는 배수관 및 배수거로서 연장이 3m미만인

것의 내경 또는 내폭은 75㎜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내경 또는 내폭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가 직선인 부분에는 내경 또는 내폭의 120배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한다.

4. 고형물질을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유효간격 10㎜이하의 스크린을,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

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

수관 또는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설비로 본다.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신청) ①군수는「성주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자의 신청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개조 또는 수선공사(이하"공사"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날부터 2월이 내에 당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할 때에는 별표7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시 군수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영 제16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자의 신고사항 및「하수도법시행규칙」 제12조의 구조기준에 따라 배수설비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비 산출방법)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부담하는 공사비는 자재비·시공비·도로 등의 복구비·일반행정관리비 및 수수료 등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행된 공사비용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 건축 단위면적별 또는 배수관경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결정 고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의 교부수수료

신규 1건당 10,000원, 갱신 1건당 5,000원

2. 배수설비공사 설계수수료

배수관구경 200㎜미만 5,000원, 배수관구경 200㎜이상 10,000원

3.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배수관구경 200㎜미만 5,000원, 배수관구경 200㎜이상 10,000원

4. 준공검사 수수료

배수관구경 200㎜미만 5,000원 , 배수관구경 200㎜이상 10,000원

제8조(공사비의 선납)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신청인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비의 개산액을 신청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수는 공사비의 선납금을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으로 결정 고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신청한 자가 동 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환불한다. 다만, 설계비 등 기타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군수의 공사시행)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이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군수는 배수설비설치자가 제3조제1항의 기간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배수설비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배수설비의 관리)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하수도법시행규칙」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하수종말처리장, 중계펌프장, 하수관거(내경 900㎜이상)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하수관거(내경 900㎜미만), 기타 공작물, 마을하수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13조(공사에 수반한 책임)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제14조(비용부담 및 배수설비의 귀속) ①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유지내에 설치된 배수설비는 성주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소유로 한다.

제1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2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 온천수, 하천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오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성주군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하수관거 준설 등)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18조(시설 또는 공작물설치 준공) ①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사용료) ①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오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수 중 오수로 인정할 수 없는 우수 또는 지하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다만, 단일 시설 내에서 오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오수에 따라서 구분한다.

④「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8조 별표5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은 별표1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3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오수 배출량의 인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사설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수도 급수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제1항의 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신고 된 양을 군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

수 이용량

2. 하천수·온천수·기타의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21조(배출량의 조사) ①군수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시간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간계의 조사량에 이의가 있거나 1일 100톤 이상의 오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유량계)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오수의 양이 신고한 오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오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장소에는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22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매월납으로 하며 납부고지서를 고지,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등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신고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그 징수에 필요한 비용을 공공하수도 사용료징수총액의 100분의 1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 한다.

제23조(점용료) ①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 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원인자부담금) ①군수는 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환경평가비·용지비(지장물 보상비 포함)·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라 별표5와 같이 산정한다.

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 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

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

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수질환경보전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2.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한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는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

도의 이설, 개·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는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주택건설촉진법」,「도시재개

발법」,「택지개발촉진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등),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

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

성, 공장부지조성 등), 공항의 건설사업,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 등), 기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타 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다. 하수발생량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당해사업을 기본 또는 실시 설계보고서 상의 수량을 기준으

로 한다.

3.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의 매

설 및 이설공사 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

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

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60%를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한 배수설

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

야 한다.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

하는 경우

다. 하수발생량 산정은 환경부 고시를 참조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 구역은 해당하수처리구역으로 한다.

④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이나「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3 및 제21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의한다.

⑤원인자부담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 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납부고지) ①사용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고지한다.

②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26조(가산금 및 정수처분) ①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부담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사용료, 기타 부담금에 가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월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연체기간이 1개월미만인 때에는 1개월로 본다.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상수도를 정수처분할 수 있다.

1.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하수도 사용요금은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지하수 등 계측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자.

3. 군수의 승인없이 배수설비 공사를 시행한 자

4.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5. 지하수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봉인을 파손한 자

6. 기타 이 조례에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제27조(감면) 군수는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부과액 조정신청) ①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30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득 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사용의 제한) ①군수는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공고를 할 수 있다.

제32조(과태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6의 기준에 의거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배수설비 설치신청을 아니한 자.

2. 제4조의 기준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준 자.

3.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관리를 태만함으로써 주위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공공하수도

의 기능을 저해한 자.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한 자.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자.

6.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군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를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하는 외에 면탈한 금액의 5배의 범위안에서 과태료를 처한다.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한 책임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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