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08. 9.22.] [경기도양주시조례 제400호, 2008. 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 28〉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하는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3. 17〉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하는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매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하는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이상의 관할구역안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양주시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동·리대장등의 공부열람 등

4. 리·통·반장의 공부열람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증명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0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3.17 조례 제353호,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

제1항 중 “본적”을 삭제한다.

④ 생략

부 칙 <2008.09.22 조례 제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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