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5. 7. 1.]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1812호, 2005. 7. 1.]

    부  칙 (1960. 7. 16 조례 제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2. 8. 3 조례 제17호)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읍면에서 시행하는 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66. 6. 10 조례 제116호)

이 조례는 196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7. 2. 17 조례 제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0. 11. 15 조례 제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 9. 29 조례 제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 11. 12 조례 제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 4. 15 조례 제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 12. 30 조례 제398호)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4. 21 조례 제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4. 28 조례 제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4. 13 조례 제5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

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괴산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괴산군조례 제

15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0. 6. 23 조례 제65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9. 30 조례 제6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괴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조례 제570

호 1979. 4. 13.)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2. 2. 15 조례 제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0. 29 조례 제9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

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85. 4. 6 조례 제941호)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5. 30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3. 18 조례 제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7. 30 조례 제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2. 25 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 7. 조례 제1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2. 28 조례 제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13 조례 제1197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5. 9 조례 제1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0. 8. 조례 제1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7. 1 조례 제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12. 31 조례 제1450호)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 16 조례 제1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10 조례 제1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3. 2 조례 제1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 11. 24 조례 제1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 17 조례 제1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 27 조례 제1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3. 10 조례 제1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10 조례 제1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5. 21 조례 제1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8. 14 조례 제1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 25 조례 제1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26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 7. 1 조례 제1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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