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

[시행 2009.11.10.]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902호, 2009.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관광진흥법」제45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설립 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5. "숙박업소"란「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 관내에 소재한 일반 숙박시설 또는「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시장은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단체 내·외국인 관광객을 시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에 크게 공헌한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자 단체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절차 등) 제4조의 예산 지원에 따른 세부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3. 그 밖에 시 관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주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대상 업무) ①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공모전

6. 시내관광 운영

7.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11.10 조례 제90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등에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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