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시행 2010. 4.15.] [강원도원주시조례 제985호, 2010. 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

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건의하거나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안의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체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

련 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실무협

의체를 둔다.

제3조(구성) ①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 조에서 "협의체등"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체등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되, 부위원장

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부시장ㆍ시민지원국장 및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이나 실무협의체의 부위

원장을 겸직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과장 및 건강증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하거나 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실무협의체에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체등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등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체등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협의체등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① 협의체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협의체등의 위원 또

는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체등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을 포함한다)의 명을 받아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협의체

등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등) ① 협의체등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이나 협의체

등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등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협의체등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④ 협의체등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① 협의체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 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 청취) 협의체등의 위원장은 필요하면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나 세미나

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경비 지원) ① 협의체등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

서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협의체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 8, 제7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원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2007.12.31,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

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09. 6.23, 제8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시민지원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부 칙 <2010. 4.15, 제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