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시행 2009. 6.23.] [강원도원주시조례 제872호, 2009. 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3 내지 제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원주시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대표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

의 실무협의체를 둔다.

제3조(구성) ①각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협의체

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선출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 부시장·시민지원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12·08, 2009. 6.23>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

원장(이하 "실무부위원장"이라 한다)을 겸임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과장, 건강증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협의체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각 협의체의 위원 또는

사회복지과 소속 공무원중에서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

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

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

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경비 지원) ①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원주시 각종 위

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②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 8, 제7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원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2007.12.31,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09. 6.23, 제8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시민지원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