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내지 제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원주시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
의 실무협의체를 둔다.
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선출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 부시장·복지환경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
원장(이하 "실무부위원장"이라 한다)을 겸임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과장, 건강증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협의체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 소속 공무원중에서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
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