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2. 11 조례 제1324호〉
부 칙〈1997. 5. 28 조례 제1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