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 2007. 6.29.]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516호, 2007. 6.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 (장기예치기금액의 운용ㆍ관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누계잔액(해마다 적립하여야 하는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이 명확하도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을 부산광역시수영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의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제3조에 따른 장기예치기금액 이외의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제5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금고에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제6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도시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주사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수영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재난분야와 관련이 있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자가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지난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516호, 2007. 6.29>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