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06. 7.31.] [경기도의왕시조례 제934호, 2006. 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 기반시설특별

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사용제한) 시장은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및 관리)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6.07.31 조례 제0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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