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써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위생적 편의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치하는 공동화장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용 주민들이 추천한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에는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 비용과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고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은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필요시 도색을 하여야 한다.
4. 연1회 이상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를 하여야 한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특정지역에 타 공동화장실에 우선하여 시범적으로 공동화장실을 운영
할 수 있다.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한다.
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동화장실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동화장실 기물을 훼손·파손·오손하는 행위
3. 공동화장실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화장실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요금
2. 수리·보수비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칙〈2009.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