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06.12.26.] [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382호, 2006.1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립보육시설(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대한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대상) 어린이집의 위탁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30><개정 2005.7.25.>

1. 반구어린이집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452-1번지

2. 옥교어린이집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18-1번지

3. 울산어린이집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27-1번지

4. 병영어린이집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301번지

제3조 (수탁자의 자격등) 제2조의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을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5.7.25.>

1. 영유아보육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2. 보육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3. 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학과가 설치

된 울산광역시 소재 대학<개정 2005.7.25.>

4. 법시행령 제21조 별표1의 시설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개정 2005.7.25.>

제4조 (위탁계약) ①최초위탁은 공개경쟁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결정방법 및 절

차는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12.26.>

②구청장이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울산광역시중구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5.7.25.>

③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별표의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위탁계약

서에 의하여 체결한다.

제5조 (운영비등) ①어린이집의 운영비용은 보조금과 보육료로 한다.

②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

다.

1. 시설운영비

2. 시설종사자 인건비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수탁자는 제1항의 보조금과 보육료를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이외

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성실한 운영으로 관내 영유

아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05.7.25.>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제8조 (감독) ①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

도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구

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임직원의

해임요구 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련법령과

여성가족부장관 및 울산광역시장이 정하는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 개정 2000·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을 받은 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5·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위탁받은 어린이 집은

  별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계약기간이 2005년 8월 1일 만료되는 울산어린이집은

   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한 때에는 위탁계약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개정 200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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