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시행 2006. 3.2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538호, 2006. 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시의 명칭과 관할구역) 행정시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시의 명칭관 할 구 역제 주 시 종전의 제주시 일원과 종전 북제주군 일원서귀포시 종전의 서귀포시 일원과 종전 남제주군 일원

제3조(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행정시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이하고, 행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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