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포상 조례

[시행 2008. 6.13.]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1925호, 2008. 6.13.]

    부  칙

이 조례는 196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5. 6. 15 조례 제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 9. 20 조례 제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4. 3 조례 제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2. 15 조례 제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6. 24 조례 제1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5. 27 조례 제1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9. 26 조례 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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