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
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28.>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
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3.11.28.>
은 군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 공무원은 군의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 9.18, 2003.11.28.>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
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
다.
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따른다.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
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 출납명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 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1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 공무원은 해
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1994. 1. 6>
제7조의 2<삭제 1994. 1. 6>
부 칙(1977. 1.15 조례 제 424호)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8. 9.14 조례 제 583호)
이 조례는 197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4.13 조례 제 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11.11 조례 제 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2.17 조례 제 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2. 3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1.21 조례 제12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승인으로
한다.
부 칙(1994. 1. 6 조례 제1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9.18 조례 제16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3.11.28 조례 제1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