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6. 긴급복지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개정2006.5.15)
② 대표협의체는 달성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 주민복지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7. 3. 2 개정 2011.1.10, 개정2013.5.30)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희망복지담당, 보건행정담당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개정2013.5.30)(개정2007. 3. 2)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복지업무 담당부서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위원회의 대체) 이 조례에 의한 대표협의체는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한 생활보
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
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개정2006.05.15 조례 제1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2 조례 제 19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생략
⑪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하고, “사회업무담당”을 “서
비스연계담당”으로 한다.
⑫~⑮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2)생략
(13)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지원국장”한다
(14)~(28)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8조에 따른 정책사업단(국)은 2015년 5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1)생략
⑫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서비스연계담당, 보건행정업무담당”을 “희망복지담당·보건행정담당”으로 한다.
(13)~(2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