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함양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ㆍ주민생활지원실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8.10.13., 2011.7.20.>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담당, 보건의료업무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 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1호 중 "농업진흥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②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③ 「함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④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⑤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ㆍ운용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⑥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 "지역환경사업단장"을 "도시환경과장"으로, "농업진흥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⑦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⑧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8호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⑨ 「함양군 의회 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종합민원실"를 "민원과"로,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과"를 "건설교통과"로 한다.
⑩ 「함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기술보급과장"을 "농업자원과장"으로 한다.
⑪ 「함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⑫ 「함양군 탁노소 설치ㆍ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⑬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⑭ 「함양군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 중 "농업진흥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기술개발과장"을 "농업자원과장"으로 한다.
⑮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4항 중 "기술개발과장"을 "농업자원과장"으로 한다.
16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하고, "기술보급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17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제20조
제2호 중 "농업진흥과"를 "농업자원과"로 하고, 같은 조제3호 중 "종합민원실"을 "민원과"로 같은 조 제4호 중 "종합민원실"을 "재무과"로, 같은 조 제6호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한다.
18 「함양군민의 날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서무담당주사"를 "관련업무담당주사"로 한다.
19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혁신도시개발담당"을 "도시계획담당"으로 한다.
제3조(유효기간)
지역개발사업단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