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1. 7.20.]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1925호, 2011. 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함양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ㆍ주민생활지원실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8.10.13., 2011.7.20.>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담당, 보건의료업무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 제2항 내지 제3조 제4항에 의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 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 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 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 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수당)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 관계인등에게는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2008.10.13 조례 제1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7.20 조례 제1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1호 중 "농업진흥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②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③ 「함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④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⑤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ㆍ운용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⑥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 "지역환경사업단장"을 "도시환경과장"으로, "농업진흥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⑦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⑧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8호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⑨ 「함양군 의회 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종합민원실"를 "민원과"로,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과"를 "건설교통과"로 한다.

⑩ 「함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기술보급과장"을 "농업자원과장"으로 한다.

⑪ 「함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⑫ 「함양군 탁노소 설치ㆍ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⑬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⑭ 「함양군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 중 "농업진흥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기술개발과장"을 "농업자원과장"으로 한다.

⑮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4항 중 "기술개발과장"을 "농업자원과장"으로 한다.

16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하고, "기술보급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17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제20조

제2호 중 "농업진흥과"를 "농업자원과"로 하고, 같은 조제3호 중 "종합민원실"을 "민원과"로 같은 조 제4호 중 "종합민원실"을 "재무과"로, 같은 조 제6호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한다.

18 「함양군민의 날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서무담당주사"를 "관련업무담당주사"로 한다.

19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혁신도시개발담당"을 "도시계획담당"으로 한다.

제3조(유효기간)

지역개발사업단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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